의무인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던 과거와 달리 교통사고 관련의 벌금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운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보험사들도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운전자보험 출시와 스쿨존 사고에 맞춘 보장금액 상향 개편이 한창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경우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보장 한도를 최대 1억으로 높였다. 또 일부 보험사는 피해자 진단 일수가 기준인 6주 미만의 경상사고도 30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하는 등 강화된 스쿨존 법안에 따라 운전자보험 개편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험관계자는 “운전자 보험은 30대 남자기준 월 5천원에서 1만원 내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만약을 대비해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있다.” 고 전했다.

실제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12월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 문의는 가파른 추세로 올랐다.
이에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액을 늘리는 등 더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앞다투어 내놓는 실정이다.
보험관계자는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불필요한 특약보다는 사고보상에 초점을 두길 바란다며, 특히 시행중인 민식이법에 대한 보장을 강조했다. 또 보험사 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관이라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것을 전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법안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1~1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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